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, 불가능하기도 합니다.청약에서 중요한 건 “현재 무주택자 여부”와 “당첨 이력 여부”예요.✅ 일반적인 경우 (예: 국민임대·행복주택 등)입주 기간 종료 후 → 무주택 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청약 가능단, 기존에 당첨 이력이 남기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음예를 들어:행복주택에 살았던 청년이 계약 만료 후 퇴거하면 → 다른 행복주택/국민임대 등에 다시 신청 가능(단, 재당첨 제한 규정 확인 필수)❌ 민영·분양아파트 등 (특별공급 포함)한 번 당첨되어 계약 체결 시, 분양권 소유로 간주입주하고 등기까지 완료되면 → 무주택자 자격 상실추후 청약 자격 박탈 (재청약 불가) or 무주택 가점에서 불이익📌 요약상황거주 후 무주택 유지다음 청약 가능 여부공공임대 (행복주택 ..